특허

버텍 비전 인터내셔널 가상 특허 마킹

다음 버텍 비전 인터내셔널 Inc. 제품들은 미국 및 세계 여러 관할구역에서 특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35 U.S.C.의 가상 특허 표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287(a)* (2012) 및 America Invents Act(“AIA”)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관할구역의 규정에도 부합합니다.

다음 제품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제품은 하나 이상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는 미국 및 기타 국제 관할구역에서 출원 중입니다.

 

 제품

특허
LPS-7, 로케이터 10,157,458; 9,245,062; 9,200,899; 7,832,875; 7,385,180; 7,244,029; 및 기타 미국 및 해외 특허가 출원 중입니다.
VPS1, LPS-10 10,157,458; 10,052,734; 9,245,062; 9,200,899; 7,385,180; 10,052,734; 10,799,998; 9,881,383 및 미국 및 해외 특허 출원 중
버텍 아이리스 액티브트랙 9,881,383

*35 U.S.C § 287(a) 특허권자 및 그를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미국 내에서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 판매, 판매를 제안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특허” 또는 약어 “pat.”와 특허번호를 표시하거나, “특허” 또는 약어 “pat.”와 특허번호와 연계된 인터넷 게시 주소(공개적으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특허받았음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의 특성상 이러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동일한 내용을 담은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에도 침해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 이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의 제기는 그러한 통지로 간주된다.